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콘텐츠산업팀/031-93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