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경기
- 지원금액
- 5억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지원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구비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