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경상남도 하동군자금·지원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며,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