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전입유도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 ▸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