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인력·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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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