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