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방식 | 서비스 제공 (방문형, 통원형,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특화서비스)
제출 서류
- 신청서 —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공통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공통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필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필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