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장기 요양요원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교육훈련 서비스 |
| 지원방식 | 서비스 제공 |
| 지원기간 | 명시 없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지속)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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