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1차년도: 시설장비비 12억원 + 운영비 2.5억원 (총 14.5억원); 2차년도 이후: 운영비 5억원 |
| 지원방식 | 현금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
| 지원기간 | 최초 1년 지원 후 매년 운영비 지원 (총 지원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 지역 | 분만취약지 (전국 해당 지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의료기관 |
| 업종 | 산부인과 (분만 관련)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신청
-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
제출 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 10부 제출
- USB —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제출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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