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지원방식 | 현금 (기술개발 소요 비용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제출 서류
-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3)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5)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6)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7)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양식8)
-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 책임자 재직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시) — 해당시 1부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