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비용 지원 (사전점검비, 장비 이전비, 장비 수리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중소기업 |
| 업종 | 연구개발 관련, 국산 장비 개발 관련 |
| 매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 종업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 필요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은 추가 제출서류 7가지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보유(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선택 제출)
제출 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이전수리비 견적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관련 서류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 서류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벤처기업 관련 서류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해당 시) —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위 7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제출
신청 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