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력·교육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지원방식 | 컨설팅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
| 지역 | 경기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시장상인), 협동조합 (시장상인), 법인 (시장 등 상인 설립), 시장관리자 |
| 업종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일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출 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포함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포함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 상인회등록증 포함
- 견적서 — 사전컨설팅 신청 시 필수
- 지원현황 — 사후관리컨설팅 신청 시 필수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