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출·판로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경기도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시장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름), 상점가진흥조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름),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민법」에 따름),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름), 골목상권 공동체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름) |
| 업종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내 상업 활동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일 것
- 상권 내 사업 주체(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를 보유할 것
- 골목상권 공동체의 경우,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에 해당할 것
-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것
제출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 —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포함.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
-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 —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포함. 골목상권 공동체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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