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사용료 전액 감면, 80% 감면, 50% 감면, 30% 감면, 20% 감면 (대상별 상이) |
| 지원방식 | 이용요금 감면 |
| 지원기간 | 시설 이용 시 |
| 지역 | 기장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개인, 학교 운동부, 유소년단체, 체육단체 |
- 기장군 관내 주민
- 기장군 관내 학교 운동부
-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및 그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등
제출 서류
- 없음 (해당 시) — 구비서류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