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부산관광공사자금·지원부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부산관광공사 |
| 지원금액 | 유치지원: 최저 500만원 ~ 최대 5,000만원 홍보지원: 최저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개최지원 (지원대상Ⅰ): 최저 200만원 ~ 최대 1억원 개최지원 (지원대상Ⅱ,Ⅲ): 최저 200만원 ~ 최대 2,000만원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시 별도의 가산금 추가 지원)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부산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법인, 국제기구,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
| 업종 | MICE, 국제회의 |
- (I)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준: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III)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부산MICE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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