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지원금액 | 교육비: 8만원 ~ 9만원 (교육생 자부담) |
| 지원방식 | HACCP 법정 교육 서비스 제공 (유료) |
| 지원기간 | 1일 (과정별 상이), 정기교육은 연 1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교육대상
-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 축산물 안전관리인증농장,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업종 |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유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농업 (축산물 HACCP 농업인) |
| 종업원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영업자도 교육 이수 가능) |
| 필요 인증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 |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영업자(대표자) 또는 종업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