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력·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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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장애인 복지시설의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