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력·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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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아동 복지시설의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