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자금·지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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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