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영·법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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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