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력·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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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