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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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4회 방문 지원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