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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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식재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발명특허 고등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 지원 내용: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 ▸ 신청 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