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자금·지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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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시간별로 감면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