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자금·지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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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