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 지역
- 제주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중수도, 빗물, 비영리생활보호시설, 선박급수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