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인력·교육충남
- 지역
- 충남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