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자금·지원충북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시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