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경영·법률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경기도가 도내 중견·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지원하고, 도입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