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자금·지원대전
- 지역
- 대전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장비임차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