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자금·지원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