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자금·지원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신청인(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