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자금·지원전북
- 지역
- 전북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기관의 인력 유치 및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