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자금·지원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