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복지서울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목정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 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