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복지서울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