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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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민간 건설공사 시 필요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건설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평균 5백만원 내외의 조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