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지원금액 | 없음 |
| 지원방식 | 서비스(돌봄) 지원 |
| 지원기간 | 지속적 운영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회복지시설 |
| 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급식서비스업 |
| 종업원 |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제출 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