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수출·판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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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