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자금·지원전국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일정 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안전 기본장비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