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자금·지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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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금속광산의 현대화를 위한 굴진비용을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