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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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 및 경영 자문과 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