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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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기업의 전자상거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 육성,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을 포괄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