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경영·법률전국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