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인력·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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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