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자금·지원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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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