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고
기타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2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장코칭, 컨설팅 비용 지원, 수수료 지원, 후속 연계 지원 |
| 지원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식품 기업, 예비 창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식품기업,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농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업종 |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농작물 재배 및 유통·가공업, 식품 관련업, 축산업, 반려동물 산업, 임업, 곤충 관련업 |
| 업력 | 7년 이하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
| 매출 |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필요 인증 | 벤처기업 (업력 7년 초과 시), 이노비즈 (업력 7년 초과 시), 메인비즈 (업력 7년 초과 시), 사회적기업 (업력 7년 초과 시) |
-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
- 참가기업의 사업 현황이나 펀딩 품목 등의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시도하려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 [별지서식-1]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별지서식-2]
- 펀딩 전 지원금 청구서 — [별지서식-3] (펀딩 전 지원 시)
- 크라우드펀딩 관련 증빙 자료 — 펀딩 전/후 지원 시, 별도 붙임 양식 참조 (펀딩 진행 페이지 캡쳐, 컨설팅 용역 결과 등)
- 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또는 카드전표) — 펀딩 전 지원 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 펀딩 전 지원 시
- 컨설팅 기관 사업자등록증 — 펀딩 전 지원 시
- 기업 통장사본 — 펀딩 전/후 지원 시 (대표자 개인 또는 법인 명의)
- 컨설팅 결과물 압축파일 — 펀딩 전 지원 시
- 플랫폼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펀딩 후 지원 시
- 플랫폼사 발행 정산내역서 — 펀딩 후 지원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