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고용노동부자금·지원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1인실 100실 (경기케어), 1인실 40실, 2인실 10실 (태백케어) 형태의 주거시설 및 서비스 지원 |
| 지원방식 | 서비스(의료) 제공 |
| 지원기간 | 명시되지 않음 (입소 후 지속) |
| 지역 | 경기케어센터, 태백케어센터 (지역별 특화)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신청 자격
- 만 60세 이상의 자
- 가정간병이 곤란한 자
- (경기 케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제출 서류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 (경기케어만 해당)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해당 시) — 필요시 (경기케어, 태백케어 공통)
-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 (태백케어만 해당)
-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장해인 입소대상자)
-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입소대상자)
-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입소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