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자금·지원충남
- 지원금액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12세이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 방식 보조금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