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복지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400000 KRW, 일반 장애인 : 연간 200000 KRW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4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신청] 1) 처리절차수리 신청 접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사업 수행 기관)] - 수리(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